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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둘째주 ESG 정책·시장 동향 브리핑

person ESG국가정책연구소 calendar_today 2026.08.22 00:16 visibility 조회 25

8월 둘째주 ESG 정책·시장 동향 브리핑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소장 이창언) | 2026. 8. 22.

 

최근 ESG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 또는 완화’보다 ① 규제 범위의 재조정, ② 공시에서 실제 이행으로의 전환, ③ 기후완화에서 적응·회복력으로의 확장, ④ ESG 데이터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책임투자, 공공기관 ESG, 중소기업 지원 및 지방정부 ESG가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목

일시

주요 내용

대응 방안

1. 미국, EU CSDDD·CSRD 추가 완화 요구

2026. 8. 13.

미국 정부는 EU에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제3국 기업 적용과 공급망 실사 범위를 축소하고, 미국과 같은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 대해 ‘추정 준수(presumed compliance)’ 방식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CSRD의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및 비EU 사업활동에 대한 보고 부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2025년 미·EU 무역 프레임워크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EU 지속가능성 규제 완화 압박의 연장선이다.

EU 규제가 폐기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내 기업은 EU 사업·자회사·공급망별 적용 범위를 재점검하고, 인권·환경 실사 및 지속가능성 데이터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EU 집행지침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는 미·EU ESG 규제 재편과 한국 기업 영향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 MSCI, 기후 ‘완화’에서 ‘적응·회복력’ 금융으로 확대 강조

2026. 8. 19.

MSCI Institute는 「Scaling Finance for Adaptation and Resilience」를 발표했다. 싱가포르에서 금융·기업·국제기구 고위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한 8차례 원탁회의를 토대로, 물리적 기후위험에 대한 인식을 ​투자·거버넌스·금융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MSCI의 별도 연구에서도 상장기업의 약 90%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적응·회복력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ESG는 탄소배출 감축뿐 아니라 폭염·홍수·가뭄·공급망 중단 등 물리적 위험 관리까지 확대돼야 한다. 사업장별 위험지도,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 보험, 사업연속성계획(BCP), 적응 투자 등을 ESG 전략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는 ​지역 기후적응·회복력과 ESG 금융의 연계를 새로운 연구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

3. SBTi ‘기업 넷제로 표준 V2.0’—목표 설정에서 실행·검증으로 전환

2026. 6. 11. 발표 / 2027. 2. 1. 발효

SBTi는 「Corporate Net-Zero Standard V2.0」을 확정했다. 핵심 변화는 단순한 감축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전환계획, 실제 감축 이행, 진척도 평가, 배출 데이터 관리와 검증을 강화한 것이다. 2027년 2월 1일부터 V2.0이 발효되며, 2028년 1월 31일까지 기존 V1.3.1과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2028년 2월 1일부터 모든 신규 목표 제출에는 V2.0이 의무 적용​된다.

기업은 2026년부터 V2.0 갭 분석, Scope 1·2·3 데이터 내부통제, 전환계획, 공급망 데이터 관리, 제3자 보증 준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학·연구소 차원에서는 탄소회계뿐 아니라 ‘ESG 데이터-내부통제-전환계획-검증’을 연결한 실무형 교육​이 중요해진다.

4. EU PPWR·그린워싱 규제·EUDR 적용 본격화

2026. 8.~12.

EU 포장·포장폐기물규정(PPWR)은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이 시작됐다. 다만 재활용성·표시 등 세부 의무의 적용 시기는 조항별로 다르다. 소비자 녹색전환 지침(ECGT)은 9월 27일부터 적용되어 근거 없는 친환경 표시와 환경주장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다. 반면 EUDR의 주요 적용일은 9월이 아니라 2026년 12월 30일(대·중견 사업자)​이며, 대부분의 영세·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U 수출기업은 포장재별 PPWR 적용 일정, 제품의 환경표시·광고 문구, EUDR 대상 원자재의 생산지·추적성 데이터​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단순 ESG 보고서 작성보다 제품·공급망 단위의 증빙 데이터 관리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5. 국민연금, ESG 책임투자를 대체투자까지 확대하는 법적 기반 강화

2026. 8. 20.

국회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고려 대상에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금운용지침에도 ESG 고려 기준과 방법을 반영하도록 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SG가 상장기업 공시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및 위탁운용사 선정·관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소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가 국내 ESG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공공정책 연구 의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국가인권위 ‘기업 인권실사법’ 조속 입법 촉구

2026. 8. 20.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적용대상을 현 발의안보다 축소하지 않고, 공급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규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와 독립적 분쟁해결·긴급구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인권실사를 ESG팀의 보고업무에 한정하지 말고 이사회-구매·조달-인사·노무-안전·환경-준법을 연결하는 경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급망 지도와 위험분류, 고충처리·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자료 제출 의무만 전가하는 ‘책임의 외주화’​를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업종별 위험지도, 공통 데이터 양식과 중소기업 교육·컨설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중진공, 공공기관 ESG와 중소기업 전환지원 강화

2026. 8. 2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ESG 경영계획에 따라 12대 전략과제와 23개 실천과제​의 상반기 성과를 점검했다. K-RE100, 중소기업 저탄소 설비, 산업안전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2025 ESG 경영보고서」에는 2025년 마련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처음 반영하고 IFRS S1·S2도 참고했다.

국내 ESG 정책의 중심이 대기업 공시에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실제 전환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구소는 중소기업 ESG 진단·교육, 공공기관 ESG 성과평가, 지역기업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산학협력 과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8. 충북 진천군, ‘진천형 ESG 더블업’ 지역사회로 확장

2026. 8. 21.

진천군은 2026년 ‘진천형 ESG 더블업’을 4대 분야·17개 전략과제·105개 세부사업​으로 확대해 행정에서 기업과 지역사회까지 ESG 적용을 넓히고 있다. 기후재난 대응,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 ESG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 진천군 공식 자료에는 104개 사업으로 기록돼 있어, 올해 105개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충북의 지역 ESG가 지방정부 행정→지역기업→주민생활을 연결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는 진천군 사례를 포함해 충북형 지방정부 ESG 모델, 성과지표 및 지역기업 지원체계​를 비교·연구할 수 있다.

 

이번 주 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ESG가 후퇴하고 있다”기보다 “ESG의 실행방식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EU 규제의 역외 적용과 기업 부담을 문제 삼고 있지만,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SBTi는 목표 설정보다 실제 감축과 데이터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MSCI는 기후정책의 초점을 감축에서 적응과 회복력까지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범위 확대, 공공기관 ESG 체계화, 중소기업 지원, 지방정부 ESG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ESG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공시하는가’보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 경영·투자·지역정책에 연결하는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의 대응 방향

 

연구소는 향후 ① 글로벌 ESG 규제 상시 모니터링, ② 기업의 ESG 데이터·공급망·전환계획 지원, ③ 기후적응·회복력 연구 강화, ④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ESG 성과평가, ⑤ 충북 중소기업 대상 ESG 실무교육과 산학협력​을 중점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지만 모든 세부 규제가 이날 동시에 발효된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또한 EUDR은 2026년 9월 시행이 아니라 대·중견 사업자 기준 2026년 12월 30일이 주요 적용일이다. SBTi V2.0은 2027년 2월 1일 발효, 2028년 2월 1일부터 신규 제출 의무화​가 정확하다.

 

 

ESG 주요 동향과 해설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소장 이창언) | 2026. 8. 22.

 

1. EU PPWR 본격 적용…포장 규제가 ‘적합성 증명’ 단계로

 

-. 일시: 2026. 8. 12.

 

-. 주요 내용: EU 포장·포장폐기물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이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기 시작했다. 제조자는 적용 요건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갖춰야 한다. 향후 재활용 가능 설계, 재생 플라스틱 사용, 재사용 등 제품·포장 설계 단계의 의무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 대응 방안: EU 수출기업은 먼저 자사의 포장이 PPWR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며 제조자·생산자·수입자 가운데 어떤 지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포장재 데이터-적합성 평가-기술문서-DoC-EPR을 연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언


PPWR은 단순한 ‘포장 줄이기’ 정책이 아니다. 환경규제가 제품 설계와 공급망 데이터, 적합성 증명까지 연결되는 규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U 수출기업은 ESG를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과 시장접근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2. Scope 3, 모든 공급업체가 아니라 ‘중요 공급업체의 1차 데이터’부터

 

-. 일시: 2026. 7. 21.·8. 7.

 

-. 주요 내용: SSBJ, CSRD/ESRS, CDP 및 SBTi 등에서 가치사슬 배출량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Scope 3의 핵심 과제가 ‘계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데이터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모든 공급업체에서 처음부터 1차 데이터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2차 데이터로 전체 배출량을 파악한 뒤 배출량·조달금액·사업위험 등이 큰 주요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1차 데이터 수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 대응 방안: 주요 공급업체를 우선순위화하고 구매·생산·물류·지속가능경영 부서가 공동으로 Scope 3 데이터맵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소 협력기업의 데이터 산정 역량을 함께 높이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제언


“Scope 3 시대의 경쟁력은 기업 혼자 탄소를 얼마나 잘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협력기업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앞으로 ESG는 개별기업 경영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3. CDP 2027, 공시 일정 앞당겨질 가능성…기업 준비기간 단축

 

-. 일시: 2026. 7. 31.

 

-. 주요 내용: ESG Journal은 CDP 2027의 응답 일정이 이전보다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분석하면서, 기업의 GHG 산정·검증 및 내부 승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DP 역시 환경공시를 국제 공시기준 및 GHG Protocol과 지속적으로 정합화하고 있다. 다만 2027년 최종 세부 일정은 향후 CDP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응 방안: 기업은 CDP 대응을 연말의 일회성 보고 작업으로 두지 말고, 데이터 수집과 검증을 상시화하고 SSBJ·SBTi 등 다른 공시·평가 업무와 통합해야 한다.

 

-.  제언

CDP 일정 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ESG 공시의 상시관리 체제 전환이다. 같은 탄소 데이터를 SSBJ, CDP, SBTi마다 다시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검증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여러 제도에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4. 인권실사, ‘정책 선언’에서 공급망 위험관리로

 

-. 일시: 2026. 7. 15. 이후 지속

 

-. 주요 내용: 기업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는 강제노동·아동노동·차별 등 잠재적 인권침해를 식별하고 예방·완화·구제하는 과정이다. EU CSDDD는 2024년 채택 이후 2025년과 2026년 개정됐으며 현재 개정된 법체계를 기준으로 기업 적용과 회원국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CSDDD 확정’이라는 표현보다는 ‘CSDDD 개정 이후의 이행체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정확하다.

 

-. 대응 방안: 기업은 인권경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급업체 위험분류, 고위험 사업장 점검,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시정조치 및 이행점검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 제언


인권경영의 시대도 ‘선언’에서 ‘증명’으로 이동하고 있다. CSDDD의 적용범위가 조정되더라도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파악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국제적 방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도 규제 대상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급망 신뢰와 시장 경쟁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5. ESG의 공통 키워드는 ‘공시’보다 ‘실행과 데이터’

 

PPWR, Scope 3, CDP, SBTi, CSDDD는 서로 다른 제도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방향이 있다. 기업의 선언이나 보고서보다 실제 이행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  제언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ESG 규제의 적용 범위와 기업 부담을 둘러싼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ESG의 후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ESG는 광범위한 선언과 보고에서 핵심 위험의 관리, 공급망 데이터, 내부통제와 검증을 중시하는 실행 중심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도 ‘무엇을 공시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실제 의사결정에 연결할 것인가’에 대비해야 한다.”

 

자료: EU EUR-Lex, CDP, SBTi, ESG Journal 등 공식·전문자료를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에서 교차 확인·정리.